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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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편집]
편익관세
beneficial duties, 便益關稅
편익관세라 함은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를 말한다. 즉, 편익관세란 정치적ㆍ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최혜국대우를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