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8: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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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chartering, 傭船
용선이란 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ㆍ선원 및 선용품 등 선박에 부수되는 일체를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전부용선(全部傭船)이라 하고, 그의 일부만을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일부용선(一部傭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