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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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편집]

행정예고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行政豫告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또는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이러한 경우 미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