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편집]
준소비대차
quasi-borrowing and lending of consume, 準消費貸借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채무를 소비대차상의 채무로 바꾸는 경우이다. 기존의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새로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준소비대차는 성립된다.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무의 소멸과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대차가 취소되었을 때는 본래의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