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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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법[편집]
통칙법
a law of general principles, 通則法
일반적으로 통칙 또는 통규(通規)는 일반에게 다 같이 통해 쓰이는 규정을 뜻하는데, 통칙법이라 함은 법률로써 규정할 내용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추출하여 상위법적인 성격으로서 제정된 법을 말한다.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통칙법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