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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압류
supplementary attachment, 補助的押留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에 의하여 그 증서를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시키는 것을 말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