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3: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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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면허[편집]
보충면허
supplementary license, 補充免許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前)면허장소에 전(前)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주세법령상에는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관행적인 행정조치로서 시행되어 오는 면허의 한 형태이다. 면허의 취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면허를 일단 취소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면허를 부여하는 신규면허와 구별되고 취소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면허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