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3: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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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편집]
공제사업
mutual-aid project, 共濟事業
공제사업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조합원이 생활상의 위험에 처했을 때, 집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부조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