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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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배정[편집]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35조 예산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