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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대차
borrowing and lending of substitute, 代物貸借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차주가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약속어음ㆍ예금통장ㆍ인장) 기타의 물건을 인도받고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대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