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8: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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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destruction, 損壞
손상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유형물에 대하여 이를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감정상, 사실상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손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기에 방뇨를 하는 경우도 손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