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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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액[편집]

최저자본액

the lowest capital, 最低資本額

주식회사유한회사설립존속에 필요한 자본의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자본액의 최저한을 정하여 영세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탈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주식회사의 남설ㆍ부실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