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8: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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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액[편집]
최저자본액
the lowest capital, 最低資本額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존속에 필요한 자본의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자본액의 최저한을 정하여 영세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탈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주식회사의 남설ㆍ부실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