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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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편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standard of assessment of unfair underreport, 不當過少申告課稅標準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함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