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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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편집]
유익비
beneficial expenses, 有益費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ㆍ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나,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집 앞 통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