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5:2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민세납세의무자[편집]
주민세납세의무자
tax payment obligor of residence tax, 住民稅納稅義務者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ㆍ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와 시ㆍ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7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