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
권리증[편집]
권리증
a title deed, a certificate of title, 權利證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며,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이라고도 한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