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0: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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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편집]
사업손실준비금
reserve fund for business loss, 事業損失準備金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업손실준비금은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