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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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편집]

산림개발소득

income of forests development, 山林開發所得

산림개발소득이란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