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차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5:16 판 (새 문서: ==당좌차월== 당좌차월 overdraft, 當座借越 당좌거래 약정에 의해 예금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일정한도까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당좌차월[편집]

당좌차월

overdraft, 當座借越

당좌거래 약정에 의해 예금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일정한도까지는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수표대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단기차입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