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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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편집]

판매

selling, 販賣

상품 따위의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한다. 세법상, 특히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이 판매라는 용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개별소비세납세의무과세물품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 이 때의 해당하는 물품(보석ㆍ귀금속제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세법은 실지로 판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 제223조 제9호, 개별소비세법 제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