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권리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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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재산권리이전절차[편집]

매각재산권리이전절차

process of right transfer of sale property, 賣却財産 權利移轉節次

압류재산매각결정을 하게 되면 원래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매매당사자로서의 권리이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 체납자권리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각처분한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 대신하여 매수자에게 매각재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각처분한 세무서장 등은 체납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자를 대신하여 권리의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