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소득세부과
공동사업자소득세부과[편집]
공동사업자소득세부과
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共同事業者 所得稅賦課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자금 및 손익처분 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또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동업자에 분배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과세를 하게 되며, 동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세법 제2조ㆍ제43조ㆍ제8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