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7: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관세현장수납[편집]
관세현장수납
tariff spot receipt, 關稅現場收納
관세의 수납에 있어서 여행자의 휴대품 등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현장에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