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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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징[편집]

특별과징

special levy, 特別課徵

공권력체(公權力體)의 일정한 활동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활동으로 이익을 받는 일정한 지역내의 사람에게 그 수익에 따라 과징하는 화폐를 말한다. 수수료(手數料)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