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자산ㆍ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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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자산ㆍ부채[편집]

화폐성자산ㆍ부채

monetary assets and liabilities, 貨幣性資産ㆍ負債

현금및현금성자산ㆍ매출채권ㆍ장기대여금ㆍ매입채무ㆍ사채ㆍ장기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예금, 외화표시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외화차입금,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 등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