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22: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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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임대료[편집]
귀속임대료
imputed rent, 歸屬賃貸料
계산상 내지는 의제적 거래의 한 가지로 마치 차지인이나 차가인이 지주, 가주에 지대나 가임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자기 소유인 부동산(유형, 무형자산)의 이용에 대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