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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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편집]

시보

probationer, 試補

공무원임용후보자가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 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