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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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편집]

친양자

親養者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된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 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진다.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ㆍ동화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