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친양자[편집]
친양자
親養者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된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입양은 제2의 출생으로 다루어진다.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ㆍ동화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상의 입양(보통양자)과는 달리 친양자는 법원의 선고(허가)에 의해서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