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2: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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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예탁[편집]
주권예탁
depositing of stock certificate, 株券預託
주권예탁제도는 주권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주권을 먼저 증권회사에 임치하고 증권회사는 다시 이것을 모아서 중앙기관(증권예탁원)에 임치하고 주권소유자는 증권회사에, 증권회사는 중앙기관에 각기 자기구좌를 개설한 후, 주식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장부상의 예탁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주권은 실제 움직이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움직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