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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thickness, density, 農道
경작지 등과 연결되고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