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09: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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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성[편집]
요물성
substantial effect, 要物性
당사자의 합의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채권의 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