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07: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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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통지[편집]
주민등록사항통지
notice of relevant facts of resident registration, 住民登錄事項通知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자에게 통보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퇴거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주소 등의 이동,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ㆍ관리함으로써 소득세 부과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행정기관 간의 협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