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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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동사업자[편집]

주된 공동사업자

principal joint enterpriser, 主된 共同事業者

주된 공통사업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등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