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0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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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편집]
채권행위
credit action, 債權行爲
행위자인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손해배상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불법행위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채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권행위에 대립하는 개념은 물권행위이다.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행위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설정행위와 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외에도 신분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