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1: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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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편집]
내용증명
certification of contents, 內容證明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ㆍ승인(承認)ㆍ위임(委任)의 해제ㆍ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