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10:48 판 (새 문서: ==연안어업== 연안어업 coastal fishing, 沿岸漁業 수산업의 한 부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연안어업[편집]

연안어업

coastal fishing, 沿岸漁業

수산업의 한 부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및 해조류 등의 수산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