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무역구제[편집]
무역구제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협정 등으로 보장된 것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교역량의 증가로 불공정무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산업자원부 내에 준사법적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조사관, 소속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두어 이를 토대로 무역구제 조치 판정을 내리는 등 무역구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에 대해 5년간 4.5~10%의 덤핑관세를 부과(현대중공업의 제소로 2005.7.20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세율 60~285% 인상 및 수입수량 제한(농협의 제소로 1999. 9월 무역위원회 판정), 일본 마쓰시타의 PDP 특허권 침해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입 및 국내 판매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LG전자(주)의 제소로 2004.11월 무역위원회 판정)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