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07: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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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편집]
영농후계자
a successor of agriculture, 營農後繼者
영농후계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