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07:24 판 (새 문서: ==보증수표== 보증수표 a certified check, 保證手票 지급이 보증된다는 뜻으로, 자기앞 수표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예금부족으로 말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증수표[편집]

보증수표

a certified check, 保證手票

지급이 보증된다는 뜻으로, 자기앞 수표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은 지급거절, 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서 그 방법은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액면에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고 일자를 쓴 후 서명하게 한다. 그리고 보증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예금으로부터 수표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둔다. 따라서 보증수표는 부도의 염려가 전혀 없으며 매우 안전하여 격지에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