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0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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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회사[편집]
일인회사
one-man company, 一人會社
회사의 지분 또는 주식을 1인의 사원 또는 주주가 전부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어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성립에는 7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지만 회사설립 후 주주가 1인이 된 경우에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고 일인회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