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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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책임[편집]

위험책임

responsibility of risk, 危險責任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조성하는 자(예컨대 위험한 시설의 소유자 등)는 그 시설에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