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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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무[편집]

필요사무

necessary business, 必要事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의무로서 행함을 요하는 사무를 말한다. 고유사무(固有事務)라고도 한다. 수의사무(隨意事務)에 대(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