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23: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취득세납세의무자[편집]
취득세납세의무자
taxpayer of acquisition tax, 取得稅納稅義務者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 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