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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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편집]

의료과오

malpractice, 醫療過誤

의료인이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상(死傷)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