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7: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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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소관세무서[편집]
증여세소관세무서
revenue office concerned of donation tax, 贈與稅所管稅務署
증여세의 부과권이 있는 세무서를 말한다. 증여세에 대한 소관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