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장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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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시설기준[편집]

주류제조장시설기준

standard facilities of a liquor manufactory, 酒類製造場施設基準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장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원료처리ㆍ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