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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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sending, forwarding, 送致
물건, 사람, 사건 등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송치는 송달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동종기관상호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인 이송과 구별되어 이종기관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일러 송치라 한다. 즉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