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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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편집]

배임죄

breach of trust, 背任罪

다른 사람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