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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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편집]

금반언

estoppel, 禁反言

영미법(英美法)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미 표명한 언동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