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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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편집]

상상적경합

ideal concurence, 想像的 競合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관념적 경합(觀念的 競合)ㆍ상상적 수죄(想像的 數罪)ㆍ상상적 병합(倂合)이라고도 한다.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한다고 함은 고의로 돌을 던져서 물건을 깨뜨리고, 동시에 사람을 부상하게 한 때와 같이, 자연적 관찰에서는 1개의 행위인데,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를 뜻한다. 과형상으로는 중한 죄인 상해죄만으로 처벌한다(과형상 일죄).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한다.